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2014. 3. 15. 15:3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3길 28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동일로70길 25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