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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0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에서 LG 유 플러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A 동 108호에 있는 F 대리점에서 2007년 식 G ‘Lexus Is250’ 중고차 량 1대를 매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 매입대금 1,7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H이 대표이사인 I( 주 )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전액을 대출 받으면서 2015. 6. 15.부터 24개월 동안, 첫 회분 1,019,639원 이후 23개월 간 매달 881,089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할부금 2회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임의 매각하기로 하는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위 차량의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위와 같은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하여 담보물 인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Lexus 차량을 불상 지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 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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