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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6 2019고정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술집 주인에게 심부름 차 방문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3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 술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전항의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넘겨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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