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29. 00:40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사용하는 용변 칸의 틈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압수된 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