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44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 여성, 아동) 을 협박하고 재물 손괴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 D 는 차량을 운행 중이었으므로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