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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노7389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1.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7. 9. 26. 자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신고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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