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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796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또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사기 피해 금액이 15만 원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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