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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6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500만 원에 불과 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현재까지 그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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