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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과 절취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0 행의 ‘500,000 원’ 을 ‘50,000 원 ’으로 정정한다.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제 3 면 제 6 행의 ‘ 업무 방해의 점’ 을 ‘ 건조물 침입의 점 ’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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