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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1 면 마지막 행 및 제 2 면 첫 행의 ‘2015. 8. 말경부터 주말을 이용해’ 는 ‘2015. 1. 21.부터 2017. 6. 30.까지 (2016. 9.부터 2017. 1. 까지는 주말에만 근무)’ 의, 제 2 면 첫 행의 ‘20-16’ 은 ‘26-10’ 의, 제 2 면 8 행의 ‘2016. 3. 초순경까지’ 는 ‘2016. 8. 7. 22:00 경까지’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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