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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7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약 1년 5개월 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기 호인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에 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0 행의 ‘ 제 1 항’ 을 ‘ 위 가. 항 ’으로 정정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3 면 제 2 행의 ‘2015. 1. 20. 경부터 ’를 ‘2015. 2. 4. 경부터’ 로 정정한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번의 위조 일시 ‘2015. 1. 2. 경’ 을 ‘2015. 1. 20. 경 ’으로 정정한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4의 연번 2번의 비고란 기재 중 ‘1 개 위조 공기 호 ’를 ‘10 개 위조 공기 호’ 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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