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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6누497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5. 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1. 11. 13. 13:40경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2014. 11. 27. 피고에게 ‘망인은 평소 체력이 약하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질책과 욕설 등으로 망인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고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교대장과 선임병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체력적인 한계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소속 부대 간부로부터 심한 질책과 인격적인 모독을 받게 되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이 사망 직전에 맡은 교대장 임무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이고, 앞서 본 사망 경위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과계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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