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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326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6.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4. 3. 1. 분대장실 안 창고에서 자살하여 사망제적 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이 업무미숙 등으로 간부들의 질책과 욕설, 인격무시 행위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군 내부적인 부조리 등에 의해 자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무복무자와는 달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휴대폰 스미싱 사기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

거나, 망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해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화생방 지원대 제독분대장으로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업무미숙으로 인한 간부들의 질책과 욕설, 선배부사관과 병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망인이 주변 동료들에게 힘들다고 여러 번 토로하였고 부대전출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으며 부대 간부들도 망인이 부대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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