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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48161
징계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회원과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제10대(임기: 2013. 4. 16.부터 2016. 4. 15.까지), 제11대(임기: 2016. 4. 16.부터 2019. 4. 15.까지) 대의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1) 피고는 2015. 11. 25. 제11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D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 피고의 제10대 회장인 E은 제11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E은 위 선거 직후 감사인 F과 G에게 제11대 회장 선거의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수시감사를 지시하였다.

3) H는 2015. 12. 1. 용도를 ‘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2015. 10. 1.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회비 납부로 선거권이 발생된 지부별 회원 현황’ 및 ‘제11대 회장 선거 전국 지부별 시간대별 개표집계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고, 2015. 12. 2.에도 같은 용도로 피고에게 ‘2015. 9. 회비 납부로 선거권이 발생한 경기북부지부 회원명단 및 이들 회원이 10월에 회비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2015. 12. 18.에는 용도를 ‘법원제출용’으로 기재하여 위 각 자료열람 및 공개 요청에 따라 기 제공된 자료의 원본을 재차 요구하였다. 4) 원고들과 F은 수시감사 실시 명목으로 2015. 12. 4.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캐비닛 안에 봉인하여 보관 중인 투표함의 개함을 시도하였으나, D 측의 반대로 저지되었다.

5) 2015. 12. 7. 개최된 피고의 긴급대의원분과위원장단회의(이하 ‘2015. 12. 7.자 회의’라고 한다

는, ① 감사의 주관으로 제11대 회장 선거 투표용지를 봉인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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