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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4노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던 고령의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원심에서 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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