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고단97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4. 12.경부터 2019. 9.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합계 52,533,850원을 2019. 11.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독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