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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6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활성탄소의 제조판매, 활성탄소 이용설비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 공소장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천시 F에 있는 G 내 기계실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위 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 공소장에는 ‘현장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따로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주식회사 B의 상무 직함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로서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H의 대표로서 A로부터 활성탄 교체 작업 요청을 받고 근로자 I 등을 고용하여 활성탄 교체 작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7층 워터파크 기계실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작업의 현장책임자로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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