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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69871
원상회복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103,005원 및 그 중 2,673,638,330원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활성탄 납품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2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B에 정수시설을 신설하는 C사업 정수시설공사(이하 ‘B정수장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정수장 공사에는 활성탄을 사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 고도정수처리란 통상의 정수처리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양,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 활성탄ㆍ오존ㆍ생물처리시설, 고도 산화 등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금강 등의 수질이 저하되고 1989년 이후 중금속, 페놀, 벤젠 등 각종 유기물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입되었다.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B정수장 공사에 필요한 활성탄 자재의 납품 및 포설 등을 총 계약금액 2,817,054,24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5. 5. 13.부터 2016. 7. 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기본계약서, 납품요구서(또는 발주서), 규격서,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이들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기본계약서 제3조), 그 중 피고가 납품하여야 할 활성탄의 품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서 제25조(품질보증) ① 을(피고)은 목적물에 대해 갑(원고)이 제시한 사양에 일치시키고 갑(원고)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수조건 제18조(공사시공 등) ① “을”(피고)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 설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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