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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139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3: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된 B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쉬고 있었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근접하게 주차된 D SM3 승용차의 뒷문짝을 연 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몸을 차량 안으로 넣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탑승자는 하차하기 위해 갑자기 차량의 문을 열 경우 차량 문짝에 의해 옆에 주차된 다른 차가 손상되거나 사람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짝 주변을 살핀 다음 조심히 문을 열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탑승해 있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 슬라이드식 미닫이 문짝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문짝에 의해 열려진 피해자의 차량 뒷 문짝이 밀리어 차안으로 몸을 숙여 가방을 정리하던 피해자가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여 어깨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CTV 녹화 영상 CD

4.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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