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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46세)의 딸인 D과 채팅에서 만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1:22경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식당 앞길에 정차해 있던 중 C이 피고인과 D이 동거한 경위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A씨인가요”라고 묻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C이 조수석 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C이 조수석 문을 잡고 승용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약 3m를 운행하여 C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이 피고인 차량에 다가와 “A씨 아니세요”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니다”라고 답한 후 C이 차량 뒤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 순간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후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 C이 차량 문을 닫은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러므로 C은 피고인 차량에 매달린 적이 없고, 설령 C이 피고인 차량에 매달렸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켰던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우선, C이 피고인 차량에 매달렸는지를 본다.

C은 경찰에서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급출발하였다. 그 때문에 차량의 조수석 출입문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고, C은 조수석 출입문 문짝에 매달려 끌려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6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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