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94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8: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E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조수석 문이 그 옆에 주차된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문짝에 부딪힌 일로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45세)이 F과의 말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뭐냐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술에 취하여 F,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고, 악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경찰관 I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여 넉넉히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