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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보험금 보상 문제 관련 1 인 시위를 하며 수회에 걸쳐 C 주차장 출구, 민원센터 회전문 앞 계단 등에 대변을 보는 행동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C에서 경비 및 시설 관리 업무를, 피해자 F은 C에서 민원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9:50 경 위 C 1 층 출입증 교부처 앞 로비에서,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민원업무를 보러 온 방문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C 관리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C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려고 이동하던 중에 참지 못하고 대변을 본 것일 뿐 일부러 대변을 본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 고 변소하고 있다.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2. 19. C 앞에서 대변을 보고, 2016. 12. 22. C으로 들어오는 회전문 앞에서 대변을 보았으며, 2016. 12. 26. C으로 들어오는 회전문 앞에서 대소변을 받은 통을 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부러 대변을 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C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려고 이동하던 중에 참지 못하고 대변을 보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극성 장 증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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