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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1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1: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서점 옆 골목길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 중인 E( 여, 16세), F( 여, 16세), G( 여, 16세) 등 3명의 여자 고등학생이 지나가자 그녀들의 등 뒤를 향해 서서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쥐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E, F이 뒤를 돌아보고 놀라 뛰어가자 그녀들을 따라가 재차 운동복 바지를 내려 E, F, G이 볼 수 있게 성기를 내보이며 약 30초 간 성기를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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