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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6 2014고단1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4. 00:20경 아산시 C아파트 입구에서, 그 직전 위 아파트 106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벗은 채 맨발로 피해자가 타고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상황을 설명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아산시 G에 있는 아산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자, 전항 기재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다른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곳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같은 날 01:50경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바지를 입은 채 대변을 보고, 손으로 대변을 집어 들어자신의 몸에 바른 후, 책상 쪽으로 뛰어 와 바지를 내리고 책상 위에 엉덩이를 대고 걸터앉아 책상에 대변을 묻게 하고, 바닥에도 엉덩이를 대고 문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 지구대 사무실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무거운 범죄사실 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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