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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9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경부터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2013. 4. 23.경 D로부터 그때까지 투자받은 1억 원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영업 전반 등에 관련된 업무를, D는 경영 및 자금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1.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가. 2012. 12. 24.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80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나. 2013. 1. 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70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다. 2013. 1. 1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3,00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은행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D가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 통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D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3. 8. 1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수세산업으로부터 골재 판매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 19.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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