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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7.15.선고 2011고합2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임A (76년생, 여)

검사

이종민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석재

판결선고

2011.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부터 2009. 4. 30.까지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의 관리부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 송금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로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명품 구입대금, 외제차 대여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7.2.경 부산 강서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그 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에 물품대금으로 385,369,428원을 지급할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은행 출금전표를 각 작성하여 부장, 상무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한 후 거래처인 에 물품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 35,369,428원을 피고인의 남편 이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백화점카드 결제 대금으로 1,849,787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9. 15.부터 2008. 10. 10.까지 사이에 총 99회에 걸쳐 합계 금 8,349,260,285원을 피고인 및 이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5,004,144,440원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에 거래대 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345,115,845원은 부산 등지에서 약 252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3,345,115,84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C, 박C2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이미지센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영상조사 CD 등, 진술서 및 횡령금 내역서 등, 고소대리인 횡령명세서 등 제출, 피고인 26억 원 횡령 거래내역서, 피고인 여죄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동일성 여부 확인)

1. 범죄사실 내역서, 횡령금 내역서, 이C 및 피고인의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각 거래내역서, 각 횡령명세서, 해지계좌조회

1.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전기료 관련 원본 회계전산전표, 전기료 관련 수정 회계전 산전표, 2008. 10. 17.자 자금일보 등, 2007. 3. 23. 자금일보 등, 지출결의서, 자금일보, 은행 입출금전표 각 사본 등 횡령 관련 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3. 선고형의 결정(징역 6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며 그 자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약 33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려 명품이나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사치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수단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장병준

판사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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