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4. 3. 5.부터 ‘D’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를 가맹계약 상담 및 관리를 위해 고용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비 등으로 지급한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개인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 운영의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가맹비 등 총 435,830,000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원고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손해액의 일부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3, 6 내지 18, 20 내지 22, 25 내지 34, 36, 38 내지 40, 44, 46, 47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7. 15.부터 2014. 9. 23.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부장으로서 ‘D’ 디저트 카페 가맹점 모집, 가맹점과 가맹계약 체결, 가맹비 등 징수,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② 피고는 위 업무수행 기간 동안 본사가 가맹비를 면제해주어서 가맹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피고 개인계좌로 가맹비를 송금 받거나, 일부 가맹점주들로부터 본사에 지급해야 할 가맹비를 피고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 ③ 위와 같은 횡령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는 위 횡령 등 범죄 사실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952, 2015고단1037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위 횡령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