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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79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0. 23. 단속 시까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C 등을 카니발 차량(D)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동대문구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6,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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