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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1.선고 2011가단65843 판결
급여공제금
사건

2011가단65843 급여공제금

원고

원고

대구 달서구

피고

학교법인

대표자 이사장

변론종결

2012. 5. 11 .

판결선고

2012. 6. 1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 38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 부터 2012. 6. 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5 % 는 원고가, 55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 79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1. 25. ○○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 피고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07. 9. 1. 조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이다 .

나. 피고는 2003년 말경 교원의 직급별로 주당 책임 ( 강의 ) 시간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 시간 해당 강사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 강사료 지급 규정 ' 을 개정하여 이를 2004. 1. 1. 부터 시행하였는바,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

다. 피고는 2006. 2월경부터 학과별독립채산제 및 학생모집실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① 학과별독립채산제는, 기준기간 동안 학과별로 수지를 산출하여, 적자인 경우 적자금액 중 10 % 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흑자인 경우 흑자금액의 2 % 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공제액 및 성과급액의 상한을 각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제도이고, ② 학생모집실적제는, 교원별로 학생모집 실적을 산정하여, 교원 1인당 모집할당 인원수 ( 2006, 2007학년도1 ) 각 15명, 2008, 2009학년도 13명, 2010년도 16명, 2011학년도 13명 ) 를 정하여 모집실적이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1인당 일정금액 ( 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3만 원 ) 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모집실적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1인당 일정금액 ( 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15, 000원 ) 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학과별독립채산제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는, 폐과 등으로 인하여 학과에 배치되지 못한 교원들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적자가 난 학과의 소속 교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내용이 일부 추가 변경되었다 .

라. 원고의 소속 학과인 * * 학과는 200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아니하고 폐과 수순에 들어가 2007. 2. 경 2006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확정적으로 폐과되었는바, 이후 원고는 2007, 2008학년도에는 피고로부터 과목을 배정받지 못하여 강의책임시수를 전혀 채우지 못하였고, 2009학년도 1학기에는 교양과목을 배정받아 일시적으로 책임시수를 채웠으나, 같은 학년도 2학기에는 다시 아무 과목도 배정받지 못하여 책임시수를 전혀 채우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책임시수 부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07, 2008학년도 각 6, 912, 000원 = 학기당 책임시수 부족분 12시간 × 16주 ( 학기당 주수 ) × 2학기 X 시간당 강의료 18, 000원 ), 2009학년도 3, 456, 000원 ( = 12시간 × 16주 × 18, 000원 ), 합계 1, 728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당하였다 .

마. 원고는, ① 학과별독립채산제의 적용으로, 2006학년도 185만 원 ( = 2006. 3. 20만 원 + 2006 .

4. ~ 2007. 2. 각 15만 원 × 11개월 ), 2007학년도 600만 원 ( = 각 50만 원 × 12개월 ), 2008학년도 446만 원 ( = 2008. 3. 50만 원 + 2008. 4. ~ 2009. 2. 36만 원 × 11개월 ), 2009학년도 600만 원 ( = 각 50만 원 × 12개월 ), 2010학년도 468만 원 ( = 각 39만 원 × 12개월 ), 2011학년도 중 2011. 3. ~ 8. 270만 원 ( = 각 45만 원 × 6개월 ), 합계 2, 569만 원을 해당 학과 적자를 이유로 급여에서 공제당하였고, ② 학생 모집실적제의 적용으로, 2006학년도 360만 원 ( = 각 30만 원 × 12개월 ), 2007학년도 504만 원 ( = 각 42만 원 × 12개월 ), 2008학년도 468만 원 ( = 각 39만 원 × 12개월 ), 2009학년도 468만 원 ( = 각 39만 원 × 12개월 ), 2010학년도 576만 원 ( = 각 48만 원 × 12개월 ), 2011학년도 중 2011. 3. ~ 8. 117만 원 ( = 각 195, 000원 × 6개월 ), 합계 2, 493만 원을 학생모집할당인원수 미달을 이유로 공제당하였다 .

바. 피고에는 원고와 같은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3, 9 내지 12호증, 을2 내지 8,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 강사료 지급 규정 ' 에 책임시수미달시 부족시수분 강의료 공제조항 ( 이하 ' 이 사건 공제조항 ' 이라고 한다 ) 을 신설한 것 및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를 도입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에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적용대상인 원고 등 교원들의 회의방식을 통한 과반수 동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임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제조항 및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를 신설 · 도입하여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는바, 위 조항 및 각 제도는 모두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공제도 모두 무효이고, ② 가사 ' 강사료 지급 규정 ' 의 책임시 수미달시 부족시수분 강의료 공제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소속과인 학과를 폐과하고,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위 공제조항에 따라 부족시수분 강의료를 공제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모두 무효인 공제를 함으로써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합계 6, 790만 원 ( = 이 사건 공제조항에 의한 공제급여 1, 728만 원 + 학과별독립채산제에 의한 공제급여 2, 569만 원 + 학생모집실적제에 의한 공제급여 2, 493만 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① 이 사건 공제조항의 신설 및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의 도입 · 개정은 , i ) 신설 · 도입 · 개정시마다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그에 관하여 소속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고, ii ) 가사 그러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신입생의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한 피고의 재정 악화 등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iii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년간 소속 교원들이 이 사건 공제조항 및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에 기한 공제조치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피고 소속 교원들이 위 조항 및 각 제도를 추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조항 및 각 제도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한 급여 공제 역시 모두 유효하다 .

② i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시수를 충족하는 양의 강의를 배정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ii ) 피고는 원고의 소속 학과가 2007. 2월경 폐지된 이후 원고에게 과목을 배정하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2009학년도 1학기에는 원고에게 교양과목을 배정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다시 원고에게 과목을 배정할 수 없었던 것뿐이므로, 이 사건 공제조항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공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공제가 일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9. 28. 부터 역산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2007. 9 .

28. 이전 공제된 임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 .

3. 판단

가.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1 )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도입 · 개정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 취업규칙의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 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등 참조 ) 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관2 ) 에 따르면 소속 교원의 보수를 ' 교직원보수규정 ' 에 의하여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점, ②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 역시 모두 피고 소속 교원들의 근로 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하여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점, ③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에서 정한 상여금지급대상자, 급여공제대상자의 선정기 준 및 그 지급절차는 ' 교직원보수규정 ' 의 성과상여금지급규정3 ) 에 규정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절차 및 보수감액규정4 ) 에 규정된 감액 대상자 선정기준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인 ' 교직원보수규정 ' 의 일부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그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어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또는 유리하게 변경되는 면과 불리하게 변경되는 면을 비교하여 후자의 불리한 정도가 전자의 유리한 정도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불리한 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교직원보수 규정 ' 에 의하면 업적평가서에 의한 평가시 하위 20 %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감액할 수 있으나,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에 의하면 업적평가서에 의한 평가시 하위 20 % 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이더라도, 소속 학과의 해당기간 수지가 적자이거나, 학생을 할당인원수 이상 모집해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보수를 감액할 수 있게 되어 , 위 부분은 ' 교직원보수규정 ' 보다 명백히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 점, ②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에 의하면, 업적평가서에 의한 평가시 상위 10 %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소속 학과의 해당기간 수지가 흑자이거나, 학생을 할당량 이상 모집한 경우 성과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 교직원보수규정 ' 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도 있기는 하나, i ) 학과별독립채산제의 경우 소속 학과 적자시 적자금액의 10 % 를 소속 교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반면, 흑자시에는 흑자금액의 2 % 만을 소속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ii ) 학생모집실적제의 경우 모집할당 생수 미달시 기준 공제금액이 초과시 지급되는 기준 상여금액의 2배 ( 2007학년도 이후 ) 에 이르며, iii ) 위 각 제도는 그 도입배경상 교원들의 급여 등 피고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립대학 교원의 본질상, 소속 학과의 수지 관리 및 학생모집은, 교원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없으며, 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수업무라고도 볼 수 없음에도,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에 의하면 교원들이 이와 같은 소속 학과의 수지 규모 및 개인별 학생모집실적에 따라 급여 중 상당부분을 공제당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 ( 2 )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또는 사후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 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등 참조 ),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통보받고도 그 변경 당시나 그 후에도 소극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등 참조 ), 갑4,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받는 원고 등 피고 소속 교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명시적 · 묵시적 동의 또는 사후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① 피고가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소속 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시기로 주장하는 2006. 2. 28. 경 개최된 전체교수회의의 회의자료 중

에는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와 직접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취지의 기재로도 "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을 감소편성하되 급여는 2005년 수준을 유지하며 성과에 다른 차등지급 " 이라는 매우 간략한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

② 피고가 이미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6 .

3. 27. 경부터는 행정지원처 담당자가 매년 초 각 전체교수회의에 출석하여 각 해당연도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내용에 관하여 참석 교수들에게 사후 보고 설명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i ) 각 회의록 뒤에 첨부된 회의참석 교수들이 서명한 서류의 제목이 " 교수 출근부 " 또는 " 전체교수회의 참석명단 ' 에 지나지 아니한 점, ii ) 전체교수회의 참석여부는 피고가 시행하는 교수업적평가지침상 규정된 주요평가항목 중의 하나이므로, 회의 참석 교수가 위 회의의 출근부 또는 참석명단에 서명한 것은 위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그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iii ) 피고 소속 교직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 도입 초기인 2007년 초경부터 최근까지 그 폐지 및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 피고 소속 교원들의 과반수가 위 각 전체교수회의에서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도입 및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교원들이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도입 및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소속 교원들이 위 각 제도에 따라 공제된 급여를 수령하면서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도입 및 개정에 대하여 피고 소속 교원들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 3 )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2005년경부터 신입생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자구책마 련을 위해서는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도입 및 개정이 필요하였다고 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 위 각 제도의 도입 및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교원은 급여 중 상당부분 ( 매월 최대 80만 원 ~ 98만 원 ) 을 공제받을 가능성이 생긴 점, ② 위 각 제도 자체가 피고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고안 도입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학과의 수지타산 관리 및 신입생의 모집실적을 그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급여가 감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위 각 제도의 적용으로 최대 월 92만 원까지 급여가 공제되었으며, 특히 학생모집실적제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매달 최대치를 공제받아 온 점 ( 갑3호증 ), ④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점, ⑤ 감사원에서도 2011. 12. 경 교수의 급여를 신입생 충원율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한 바 있는 점 ( 갑12호증의3 )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 소속 교원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금의 감액과 관련된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도입 및 개정에 그 당시 피고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 4 ) 재임용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는 교원은 신규임용되는 교원과 마찬가지로 재임용 당시 변경된 상태대로의 취업규칙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이 상당하므로, 재임용 이후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2007. 9. 1. 자 재임용 계약이 종전 임용기간의 종료 후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신규임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성격상 종전 임용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재임용 당시 임용기간 만료 전에는 무효로서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에 대하여 그 무효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재임용이 된 이후부터는 위 각 제도의 적용을 받겠다고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재임용일인 2007. 9. 1.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학과별독 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5 ) .

①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가사 학교법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임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임용기간의 만료로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기는 하나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 .

25477 판결 등 참조 ), 재임용 계약이 이와 같이 임용기간 만료로 종전 임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체결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완전히 새로운 임용계약의 체결인 신규임용과 동일하게 보아야만 할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닌바, 재임용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

② 재임용은, 각 사립대학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범위 , 임용기준, 임용절차 등의 측면에서 신규임용과 많은 차이가 있고, 이는 원고가 소속된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

③ 대법원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 후에 새로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주된 이유는, 취업규칙 변경 후 신규 취업자의 경우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했다고 간주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신규임용된 교원과 달리, 종전에는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인 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 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득이익이 존재하므로,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임용 당시 재임용 대상 교원이 그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 )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는, 만약 그와 같이 간주한다면, 교원의 임용기간이 통상 2, 3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 운영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속 교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후 2,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이를 소속 교원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 결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 보호의 원칙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 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등의 취지에도 전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더 그러하다 .

④ 기간을 정한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후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을 갱신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된 계약조건만 변경된 ) 내용의 계약관계가 다시 시작되고, 종전 계약의 존속기간 중 발생한 법률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갱신 후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종전 임용기간 동안 발생한 소속 학과수지 적자, 원고의 학생모 집실적 기준미달, 책임시수미달의 각 내역을 원고가 재임용된 2007. 9. 1. 이후에도 2007학년도 종료시인 2008. 2. 경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재임용 후 급여에서 그 해당분을 계속하여 공제한 사실 ( 갑3호증 )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임용 교원인 원고의 경우, 임용 이후의 법률관계만이 존재하는 신규임용 교원의 경우와 달리, 임용기간 만료 전 발생한 법률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재임용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5 )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무효인 학과별독립채산제 , 학생모집실적제에 기하여 공제한 미지급급여 5, 062만 원 ( = 학과별독립채산제에 기한 공제급여 합계 2, 569만 원 + 학생모집실적제에 기한 공제급여 합계 2, 493만 원 )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 사건 공제조항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제조항은 피고의 이전 취업규칙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여공제근거를 새로이 만든 것이므로 ( 다툼 없는 사실 ),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2004. 1. 1. 그 신설 당시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등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와 같이 적용범 위 등을 한정하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취업규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제조항은 , 교원이 강의를 원함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과목이 배정되지 않아 해당 교원이 강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

① 근로계약에 있어 급여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은 정당하다 .

② 강의는 사립대학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피고가 정한 책임시수인 주당 12시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③ 이 사건 공제조항 신설일인 2004. 1. 1. 경 이전부터 신입생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피고가 주당 12시간 정도의 강의도 하지 아니하는 교원에게 그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는 다른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강의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고 상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

④ 원고의 급여내역 ( 갑3호증 ) 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교원이 강의 책임시수를 전혀 채우지 못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에서 정한 최대치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해당교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

⑤ 다만, 교원이 강의를 원함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교원에게 과목을 배정하지 못하여 해당교원이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이 사건 공제조항에 기해 급여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과목을 배정하지 않는 이상 교원이 강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⑥ 피고도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목을 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위법행위 등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공제조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 2 ) 이 사건 공제조항에 의한 급여공제의 효력 유무

갑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3. 3. 경 개시하여 2007. 2. 경 마무리 한 원고 소속학과의 폐과는 그 근거가 된 2004. 3. 1. 자 학칙의 개정이 무효이므로 결국 무효이고, 원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피고의 폐과에 의하여 강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위 강의 책임시수 미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한 급여공제는 무효이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14호에 의하면, 전공의 설치와 학생의 정원 및 학칙개정절차는 반드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 ·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학칙은 전공의 설치, 학생 정원, 교육과정의 운영, 교원의 교수시간 등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 · 개정되는 내용과 제 · 개정 이유를 당해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학칙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학칙개정절차에 위반하여 개정된 학칙은 무효이고, 그 개정된 학칙에 따라 시행된 조치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② 2003학년도 학칙에 의하면, 폐과에 대하여 제19조 제6항에서 " 폐과의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은 부칙에 별도로 표기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칙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없이 제52조 제2항에서 교수회심의사항의 하나로 '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 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학과의 폐과를 위하여 2004. 3. 1. 학칙 개정시 위 학과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면서 i ) 위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전공고 ·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ii ) 피고가 위 학칙 개정의 심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최하였다는 교수회의의 회의록에조차 위 학과의 폐과에 대한 논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③ 원고는 학과의 학생들이 남아 있던 2006학년도까지는 책임시수를 채워 강의하여 왔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개정된 학칙에 따라 위 학과의 신입생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폐과절차가 완료된 후부터는 피고로부터 교양과목을 배정받았던 2009학년도 1학기를 제외하고는 책임시수를 전혀 채우지 못하였다 . ( 3 )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조항에 기한 급여공 제금 합계 1, 72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 근로기준법 제48조 ),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28. 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한 2008. 9 .

28. 이전에 피고가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 및 이 사건 공제조항에 기해 급여에서 공제처리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합계 3, 052만 원 [ = 학과별독립채산제에 기해 2008. 9. 28. 이전에 공제된 1, 051만 원 ( = 2006학년도 185만 원 + 2007학년도 600만 원 + 2008. 3. ~ 2008. 9. 28. 266만 원 ( = 2008. 3. 50만 원 + 2008. 4. ~ 2008. 9. 25. 36만 원 × 6개월 ) } + 학생모집실적제에 기해 2008. 9. 28. 이전에 공제된 1, 137만 원 ( = 2006학년도 360만 원 + 2007학년도 504만 원 + 2008. 3. ~ 2008. 9. 28. 273만 원 ( = 각 39만 원 × 7개월 ) } + 이 사건 공제조항에 기해 2008. 9. 28. 이전에 공제된 864만 원 ( = 2007학년도 6, 912, 000원 + 2008. 9. 25. 1, 728, 000 ) ] 에 대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시효소멸하지 아니한 3, 738만 원 ( = 5, 062만 원 + 1, 728만 원 - 3, 052만 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1.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류준구

주석

1 ) 각 학년도는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2 ) 제39조 ( 임면 ) ( 2 ) 학교장 이외의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대

학 및 사이버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한다. .. ( 중략 ). .. 2. 급여 :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 . ( 후략 )

3 ) 제24조의2 ( 성과상여금 )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 ( 중략 ).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중략 ). .. ③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직원업적평가서에 의한 평가시 상위 10 %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4 ) 제10조 ( 승급의 제한 ) 3. 교직원업적평가서에 의한 평가시 하위 20 % 에 해당되는 자는 호봉승급 및 보수

를 전년도로 동결 또는 감액지급할 수 있다 .

5 ) 이는 위 각 제도의 2007학년도 개정안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 각 제도의 2008 ~ 2011

학년도 개정안의 경우에는, 원고의 위 재임용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교원들의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고 등 기존 교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가 되어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 .

6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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