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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01 2011가단65843
급여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2.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1. 25. 경산시 남천면 C에서 D대학(1999. 6. 10. E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경 F대학으로 교명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F대’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 F대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07. 9. 1. 조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이다.

나. 피고는 2003년 말경 교원의 직급별로 주당 책임(강의)시간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 시간 해당 강사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강사료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2004. 1. 1.부터 시행하였는바,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는 2006. 2월경부터 학과별독립채산제 및 학생모집실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① 학과별독립채산제는, 기준기간 동안 학과별로 수지를 산출하여, 적자인 경우 적자금액 중 10%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흑자인 경우 흑자금액의 2%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공제액 및 성과급액의 상한을 각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제도이고, ② 학생모집실적제는, 교원별로 학생모집 실적을 산정하여, 교원 1인당 모집할당인원수(2006, 2007학년도 각 학년도는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 15명, 2008, 2009학년도 13명, 2010년도 16명, 2011학년도 13명)를 정하여 모집실적이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1인당 일정금액(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3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모집실적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1인당 일정금액 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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