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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3다47583
급여공제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에 의한 공제급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학과별 수지나 교원의 학생모집 실적에 따라 일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교원의 급여에서 매달 공제하거나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를 도입하고 이를 개정한 것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나 사후추인을 받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의 도입 이후인 2007. 9. 1. 재임용되었더라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은 신규임용이 아닌 종전의 임용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재임용 이후에도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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