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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5가합3567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5. 1. 25. C전문대학(1996년 D전문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1998년 E대학으로 다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2006년 다시 F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F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 F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1.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4. 3. 1.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16. 2. 28.까지)된 교원이다.

F대학에는 원고와 같은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에 대한 임금이 일부 공제되어 지급된 경위 피고는 2006. 2.경부터 2013. 9.경까지 F대학 교원들에 대하여 ① 기준기간 동안 학과별로 수지를 산출하여, 적자인 경우 적자금액 중 10%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흑자인 경우 흑자금액의 2%를 당해 학과 배정교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교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공제액 및 성과급액의 상한을 각 5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과별 독립채산제 및 ② 교원별로 학생모집 실적을 산정하여, 교원 1인당 모집할당인원수(2006, 2007학년도 각 학년도는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 15명, 2008, 2009학년도 13명, 2010년도 16명, 2011학년도 13명)를 정하여 모집실적이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1인당 일정금액(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3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모집실적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1인당 일정금액(2006년도 1만 원, 2007학년도 이후 15,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생모집 실적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3.부터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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