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3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E는 2010. 12.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F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채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F가 D과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공판기록 제12면, 증거기록 제29면), ②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13.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해 왔고, 달리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주로서 임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