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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7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2017. 1. 25. 유죄 확정) 과 함께 2015. 10. 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5. 10. 23.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F( 일명 : G) 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707호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 2016. 4.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2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불법 체류 중인 F( 일명 :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사본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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