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건물 8, 9층에 있는 C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⑵ 화성경찰서장은 2015. 4. 29.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알선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2. 16. 22:00경 위 B건물 7층에 있는 유흥주점(상호 D) 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유흥주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흥주점 남자 손님 E와 여성종업원 F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 810호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7. 2. 보건복지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별표7에 근거하여 2개월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8조,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데(제1항), ② 그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위와 같은 위임근거에 기하여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