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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구단10925
영업장 폐쇄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숙박업소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원고의 처제이다.

나. 피고는 2016. 7. 11.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D가 2016. 3. 13. 00:45경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원고는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공중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여 영업장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①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와 상관 없는 D가 원고 모르게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②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함정수사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가 원고 몰래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점, 원고는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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