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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구합105628
거래정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조달청장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

안국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안국’이라 한다)는 하수, 통신용맨홀, 개량볼트, 너트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5. 2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캔레이져(이하 ‘원고 캔레이져’라 한다)는 레이저 가공, 맨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5. 6.경 피고 조달청장이 공고한 플라스틱계 맨홀 및 철제 맨홀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61127500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라 철제맨홀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여 원고 안국은 2015. 8. 11.에, 원고 캔레이져는 2015. 8. 18.에 피고 조달청장과 맨홀박스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7. 6.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시 실제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제3자 단가계약)으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달청장은 2015. 11.경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수요물자 중 관련 상ㆍ하수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증 등의 기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구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ㆍ하수도용 수요물자에 대하여 주문차단조치를 취하였고, 2015. 11. 16.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약물품인 맨홀박스(철제맨홀)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정한 품질과 성능이 미확인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주문을 차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귀 업체로부터 법령기준에 적합한 증빙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주문차단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세부품명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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