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11298
긴급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29.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도장공사업 등을 사업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와 인조잔디, 포장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해당 물품을 등록한 후,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등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방식[수요기관의 장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여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5개 이상의 사업자(2009년도 3개 이상, 2010년도부터 5개 이상)를 선정하여 제안요청 후 경쟁(입찰)을 시키는 방식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인조잔디 공급 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도장형바닥재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4. 3. 14.부터 2016. 1. 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 1,15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시 실제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역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5. 23. '감사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하던 중 인조잔디 납품업체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1년 10월경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 결과 원고를 포함한 28개 업체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255건의 입찰건에 대하여 제안서 수령 전후로 유선 연락 또는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담합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