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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0694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04,745원 및 그 중 101,525,842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67,683,89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APT Security System을 바탕으로 원고의 보안요원이 피고와 약정한 제공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안전 및 재산과 공용부분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정 용역료) ① 원고가 월정 용역료를 청구할 때에는 피고는 입주자 등이 월정 용역료를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와 함께 납부케 하여야 한다.

이를 매월 말일 기준하여 관리사무소에 청구일에 청구하며 익월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월정 용역료는 107,912,110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3. 10. 19.부터 2015. 10. 18.(2년)까지로 한다.

② 피고와 원고가 합의 하에 본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일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종료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 하에 조정한다.

추가계약사항

1. 원고는 계약만료, 계약해지 등으로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도 피고가 인수인계할 후속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면 피고가 선정한 후속 업체가 확정될 때까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고 후속 업체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만일 위 사항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용역대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소속 직원들이 출퇴근시 관리소 내 지문인식기에 등록하여야 하고 용역대금 청구시 피고에게 소속 직원의 근태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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