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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4293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업 예정인 서울 마포구 C 소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후속 투자계약’이라 한다)한 뒤, 2017. 9. 3. 및 같은 해 10. 1., 11. 2.에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계의 처리) 피고는 관계법령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경리장부를 비롯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비치하고 상법이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단, POS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로 법인화하기 전까지 갈음한다. 만일 피고가 회계처리의 잘못이나 부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배당) 피고는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주식비율에 대한 배당 또는 순수익의 일부를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장이 출범한 이후 순이익 관점에서 손익분기(BEP)를 초과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익배당에 관한 결정을 상호 협의 하에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성과 보고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에 1개월 영업 현황,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의 자료를 공유한다.

제9조(통지의무) 피고는 사업수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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