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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6고정9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E이 광주시 F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동대표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5. 4. 11. 오후 경 광주시 F 아파트 마을회관에서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민께 올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1. 존경하는 105동 5, 6, 7, 8 라인과 104동 1, 2, 3 라인 주민 여러분!! 금번 제 10기 동대표로 출마는 H 씨는 8년 간의 부녀회장 재임시 약 7년 동안 총 7천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장사 및 기타 기부금을 사용하면서 단 한 장의 관련 증빙서 및 영수증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고 마치 사적인 돈인 냥 사용하여 관리소장 및 제 9 기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내용 증명까지 발송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 동 2 층 회의실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계약상 자격도 없는 전 부녀회장 외 2 인이 계약함으로써 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여 현재 불법 건축물로 신고 되어 있고 시로부터 일차 260,000원을 납부케 하고 2차로 7,778,000원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단지를 손해케 한 분이 동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105동 5, 6, 7, 8 라인 및 104동 1, 2, 3 라인 주민께서 는 현명한 판단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장부와 서류를 현 동대표회장 E 씨와 감사 I 씨는 감사를 한다고 야간에 자택에서 하였다고

하며, 정상처리 되어 있다고

전 주민에게 방송까지 하면서도 관련 서류를 관리 실에 보관치 않고 전 부녀회장 (H 씨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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