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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16 2015가단154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18.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카합33호로 707,299,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2011. 5. 19.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는 2012. 5. 29.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741호로 7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2012. 5. 31.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카단1568호로 4,2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2012. 9. 25. 마쳐졌다.

다. 피고는 D를 상대로, 강원 평창군 E 외 6필지 지상 펜션공사와 관련하여 수인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288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7. 20. ‘피고는 2013. 5. 31.까지,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일체의 가압류 신청이 취하됨과 동시에(취하되지 않은 가압류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한하여 그 채무의 지급이 유보된다) 화해참가인 F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채권자인 G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2. 12. 1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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