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충 전식 전동 공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임삭(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기술연구소 소속 D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15. 경 주식회사 더 하이브[ 이하 ‘( 주) 더 하이브’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전동 공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충 전식 전동 공구를 개발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제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이용된 부품 도면, 설계 데이터 등 영업상 주요 자료를 각 부서 별 서버에 저장해 두고 부서 원이나 특별히 위 자료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 만 권한을 부여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5. 경 ‘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일체의 기술 비밀 등 회사 관련 정보나 비밀을 피고인 본인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 사의 전동 동구 도면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로 계획하고 피해 회사의 부품 도면, 설계 데이터 등 영업상 주요 자료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향후 취업할 업체 등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 13:45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 청송 대길 171에 있는 피해 회사의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기술연구소 서버에 접속한 후 전동 공구 금형 구현 여부 및 설계 검증 내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