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당 심 검증 조서 및 도로 교통공단 제주 특별자치도 지부 L 작성 사실 조회 답변서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D이 각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속도를 줄여 서 행하지 않고 먼저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D 운전의 승용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D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D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교차로 주변에 있는 나무와 풀, 그리고 전신주는 피고인과 D이 각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근접해 진행하여 오던 각 상대방 차량을 보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이다.
③ 도로 교통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는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