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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주 취 상태로 인천 도화동 소재 화물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55km 지점 연 곡 졸음 쉼터 앞 도로까지 약 90km 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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