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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E 맞은편 졸음 쉼터 앞 도로에서 동읍 방면에서 남산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졸음 쉼터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6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변 사사진,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과 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3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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