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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6고단1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마취과장이고, 피해자 D( 여, 51세) 는 교통사고로 위 병원 E 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 경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E 호 입원실에 들어가 “ 어디가 아프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엎드려 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엎드리자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리게 한 후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면서 “ 보통 사고가 나면 여기가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주위를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사타구니 사이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귀와 목, 브래지어 끈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가 “ 여기 병원 이상하다.

불쾌하다.

차라리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병원을 나가면 하루 한 번밖에 치료를 못 받는다.

내하고 놀면 되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1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과거 동종 전력 의견서 사본 첨부) 및 의견서 사본

1. 내사보고( 간호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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