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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7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2세) 과 약 5년 전에 만난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23: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펜션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의 회사 사장인 F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개잡년 아, 붙어 뭇 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해서 “ 뒤져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다시 위 펜 션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앞 가슴뼈) 골절 및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7. 8. 0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김해시 I에 있는 J 병원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위 J 병원 방향으로 가 던 중,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 톨 게이트 부근에서 위 J 병원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 내가 가슴이 많이 아프다, 병원으로 가달라, 병원으로 데려 다 달라 ’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 뒤질래,

죽을래

”라고 위협하면서 부산시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약 16.9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M,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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