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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6세) 은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 게임 장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하고 있던 게임기 화면을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끈 밑으로 왼손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성폭력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청각장애 2 급 여성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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