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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나20160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거나,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 공탁한 이상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이에 대한 주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한 주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과 같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채무도 변제공탁이 허용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판례가 효력을 부인하는 ‘일부공탁’이란 공탁 당시 금액까지 확정되었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잘 알면서 그 확정금액이 아닌 일부만을 공탁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이 ‘현존하는 확정채무’로 변제공탁이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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